| 전세 차량 유형 | 1일 전세차량, 멀티데이 전세차량 |
오키나와 본섬 : 차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5인승 차량은 시간당 5,000엔의 초과 요금을 부과합니다. 7인승 차량은 30분당 3,000엔의 초과요금이 부과됩니다(15분을 초과하면 30분으로 간주). 10인승 차량은 30분당 3,500엔의 초과요금이 부과됩니다(15분을 초과하면 30분으로 간주). 19인승 미니버스의 경우 30분당 5,000엔의 초과요금이 부과됩니다(15분을 초과하면 30분으로 간주). 49인승 버스의 경우 30분당 6,500엔의 초과요금이 부과됩니다(15분을 초과하면 30분으로 간주).
이시가키섬/미야코섬: 차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5인승 차량은 시간당 5,000엔의 초과요금이 부과됩니다. 10인승 차량의 경우 시간당 8,000엔의 초과 근무 요금이 부과됩니다.
승객이 운행 중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경우(구토, 냄새 등 청소하기 어려운 상황) 25,000엔의 청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세 차량 하고 운전기사가 다른 장소에서 숙박해야 하는 경우, 요금에는 운전기사의 숙박비가 포함됩니다. 숙박비는 계절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하루에 8,000엔에서 15,000엔 사이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격표를 참조하십시오.
[주문 관련] 이 페이지는 상품 문의용입니다. 주문을 확정한다고 해서 여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후 공급업체에서 출발 관련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