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 내용은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예약하실 때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소개 -
- 차량 렌탈 가격은 24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오니 예약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렌탈 기간이 10월 1일 오후 1시에 차량을 인수하고 10월 2일 오후 1시에 반납하는 경우 1일을 선택하세요. 10월 1일 오전 11시에 차량을 인수하고 10월 2일 오후 7시에 반납하는 경우 2일을 선택하세요.
- 차량 종류 (승객 수에 따라 운반할 수 있는 수하물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참고용이며, 현장 직원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C1: 5인승, Vitz 및 기타 모델, 대형 수하물 1-2개
클래스 C2: 5인승, AQUA 및 기타 모델, 대형 수하물 1-2개
클래스 C3: 5인승, PRIUS 및 기타 모델, 대형 수하물 1-2개
클래스 W1: 6-7인승, SIENTA 및 기타 모델, 대형 수하물 1-4개
클래스 W2: 7-8인승, NOAH 및 기타 모델, 대형 수하물 1-6개
* 유아용 카시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 구비 서류 : 여권, 국제운전면허증(IDP)(제네바협약 회원국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고 제네바협약 형식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IDP)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발급일을 확인하십시오),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여권에 찍힌 입국일자 확인 바랍니다.). 입국/출국 시 셀프 통로를 이용하시면 입국일자(증명 도장)가 찍히지 않습니다. 렌터카 이용 시 입국일자 도장(신분 검증)이 필요하니, 셀프 통로 통과 후 반드시 세관에서 입국 도장(증명 도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류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이 일본 내 운전 시작일이 되지 않습니다. 파리 조약(1926), 워싱턴 조약(1943), 비엔나 조약(1968)의 회원국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 면허증(IDP)은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네바협약 회원국에서 발급되어도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IDP)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의 형식이 제네바 협약 형식과 크게 다를 경우 무효로 간주됩니다.
* 스위스, 독일, 프랑스, 대만, 벨기에, 모나코 등 국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면허증과 일본어 번역본을 지참하면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의 2가지 서류와 운전자의 여권을 지참하여 매장에서 렌트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어 번역문은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 또는 일본 자동차 연맹(JAF) 및 JDL(일본 운전 면허)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만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JAF 또는 대만-일본 관계 협회에 번역을 신청하십시오. 외국 면허증의 일본 운전 유효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여권에 입국 도장을 확인하십시오) 또는 외국 면허증의 유효 기간 중 짧은 기간입니다. 단, 재류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이 일본에서의 운전 시작일이 되지 않습니다.
* 기타 국가에서 온 여행자는 일본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제 운전 면허증(IDP)과 운전자의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보험에 대해 -
- 면책보상(비용에 포함)
- 주행 가능한 상태(예: 길가에 주차 등)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영업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 JPY 100,000이 부과됩니다.
-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비용은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찰 신고 없음(경찰의 사고 증명서 없음)
- 무면허 운전, 마약이나 음주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
-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운전자로 인한 사고
- 차량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금연차량 내 흡연 등) 차량 내·외부 장비의 파손 및 오염
- 보험사 동의 없이 사적으로 합의
- 임대 조항 위반
- 일본 현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처벌
- 사고 당시 예정된 대여 기간을 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