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차량 유형 | 반나절 전세차량, 1일 전세차량 |
전세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차량을 사용하면 초과 요금이 부과됩니다. 초과 요금은 시간당 JP 3900엔 입니다. (공인요금입니다. 승차 당일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불 부탁드립니다.)
당일 승객 및 수하물의 수가 규정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운전기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통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은 직접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파손 시 어떠한 보상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차 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급제동으로 인한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가 차 안에서 놀지 못하게 주의 부탁드립니다.
운전 기사는 사원 및 기타 관광 시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대기 예정입니다. 주차요금은 고객님 부담 임으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