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 한 명당 최대 25kg까지 추가 무게에 대해 킬로그램당 15페소가 부과됩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45분 전까지 도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각 시 기다리지 않습니다.
손님은 체크인을 위해 45분 전에 부두에 도착해야 합니다.
임신 8개월 임산부는 여행 적합성을 확인하는 유효한 의사 증명서를 제시하면 페리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기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다가 거친 기간에는 임산부의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 및 재예약 수수료는 사례별로 적용됩니다.